122만 명 투약 가능 '고체 코카인' 만든 콜롬비아인 징역 20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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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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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롬비아 국적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창고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kg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매가로 약 305억 원 상당인 해당 코카인은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당시 국내 코카인 관련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콜롬비아로 도주했지만 작년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공범 8명 가운데 국내 제조 총책인 30대 남성과 캐나다 국적의 판매 총책 50대 남성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82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