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2 군사반란' 가담 김진영 등 10명 무공훈장 취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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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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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도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육사 제17기 출신인 김진영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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