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2 군사반란' 가담 김진영 등 10명 무공훈장 취소
무명의 더쿠
|
15:53 |
조회 수 564
"전투공적 없는데 허위공적으로 수여돼"…조홍 등 3명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도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육사 제17기 출신인 김진영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