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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스트셀러 내가 썼다’ 자매 소송전… 法 “출판 금지 인용”

무명의 더쿠 | 14:59 | 조회 수 3347
지난해 교보문고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을 두고 친자매 간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법원은 언니가 작성한 초고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전까지 책의 판매와 광고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20일 언니 A씨가 친동생 B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생 B씨는 언니 A씨의 초고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책을 인쇄·판매·배포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출판된 도서와 홍보물도 폐기 대상이 됐다.


결정문을 보면 사건은 자매 간 공동 작업에서 시작됐다. 동생 B씨는 2024년 5월 두 번째 책 원고 일부를 언니 A씨에게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지난해 2월까지 원고 일부를 작성했다. 자매는 공동으로 출판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B씨는 “이번 책은 직접 쓰고 싶다”며 단독 집필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B씨는 단독 저자로 지난해 8월 책을 출간했다.


문제는 출간된 책에 A씨가 작성한 초고와 유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A씨는 전체 50개 챕터 가운데 9개가 자신의 원고에 해당하며, 총 7만5924자 중 1만1135자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언니 A씨는 동생 B씨와 출판사에 초고를 무단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저작물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책을 보면 A씨가 작성한 초고의 문장과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순서 등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사성을 인정한 대목은 이런 식이다. 초고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의 무게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요즘’이란 문장이 출판된 책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말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담겼다.


B씨는 자신이 제공한 소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한 만큼 A씨의 역할이 편집이나 윤문에 그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생 B씨가)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것을 넘어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필 작가’가 다른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책을 쓸 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 3가지를 짚었다. ▲대필 작가가 아닌 본인이 직접 창작적 표현에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쓴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대필 작가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이번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 결정과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박애란 변호사는 “흔히 대필 작가는 유령 작가로 여겨지지만, 저작권이 있는 엄연한 창작자”라며 “대필 작가가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다시 짚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동생 B씨는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20여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그는 재판부 판단에 불복했다. B씨는 “상대 측(언니 A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글은 내 고유한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물”이라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511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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