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법' 원안 의결...10월 검찰청 사라진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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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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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모두 10월 2일 시행된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기능이 제거되고 기소 기능만 남은 조직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 감독권도 폐지됐다. 아울러 검사 징계 사유로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참고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등을 수사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