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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배트로 수차례 가격"...유튜버 '수탉' 납치범에 '무기징역' 구형

무명의 더쿠 | 12:57 | 조회 수 420
검찰, "강도살인미수 혐의", 무기징역 구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납치살해미수 피해자인 유튜버 수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들이 판사에게 낸 반성문만 40건이 넘는다"면서 "구독자분들께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유튜버 수탉 납지 당시 CCTV 화면. 수탉이 차랑에 감금된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하자 피의자가 밖에서 차량 문을 힘줘 닫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사진=뉴스1

유튜버 수탉 납지 당시 CCTV 화면. 수탉이 차랑에 감금된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하자 피의자가 밖에서 차량 문을 힘줘 닫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사진=뉴스1
 
수탉, "이사람들 정말 날 죽이려 했다"
유튜버 수탉과 이들 사이의 악연은 지난해 7월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탉은 과거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A씨와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기존 차량을 팔아달라고 맡겨뒀다. 원하는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매물을 잡아놓기 위해선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원을 건넸다"면서" "차량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7월 말쯤 A씨가 잠수를 탔고 기존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수탉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승강이 끝에 A씨는 직접 돈을 건네주기 위해 수탉의 자택으로 올 예정이었다. 왜 굳이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려 했는지 수탉은 의아해했다고 한다. 수탉은 아파트 앞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A씨는 차를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수탉이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A씨는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문만 열어 “돈이 가방에 있으니 들어와서 돈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쓰라”고 했다. 수탉은 "A씨가 조수석을 열고 돈이 든 가방을 보여주는데, 현금 2억원이 들어갈 수 없는 가방이었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 뒷좌석을 봤는데, 후드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목장갑을 낀 사람이 숨어서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소름이 끼치고 놀라서 바로 전화를 들고 112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를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A씨가 위협적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뒷좌석에서 사람이 나왔고, 구타를 당한 후 납치됐다"고 전했다.

그는 "신고까지 했으니 이 사람들이 도망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구 배트로 나를 죽일 듯이 때렸다"고 말했다. 차에 실려가는 동안 이들은 계속 돈 얘기를 했다고 한다. "너 돈 얼마 있느냐", "OTP카드 어디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수탉은 전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랑 불빛 비쳤는데 경찰차였다"
그는 "차 안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보이고 몸에 힘이 안들어왔다"면서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앞에서 차량 불빛이 비쳤다. 택시인가 했는데 경찰차였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들을 추적해 체포하는데 까지는 4시간이 걸렸다. 이들이 수탉을 납치해 이동한 구간은 인천 송도에서 충남 금산군까지 무려 200km거리였다.

 

https://v.daum.net/v/2026032315490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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