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부총리 측은 어제(23일)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지만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가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지만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가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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