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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전력 6번' 40대, 면허 재취득 나흘만에 또...무면허 운전도 했다

무명의 더쿠 | 11:23 | 조회 수 1189

2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음주운전 사범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7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에 들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6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서울성동

2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음주운전 사범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7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에 들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6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서울성동경찰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 6회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면허 취소 기간에도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7시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6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면허 취소 기간 중에도 아내 명의 차량으로 4회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해 추가 입건했다.

법원은 A씨의 범죄 경력과 재범 위험성, 수차례 사법적 경고를 무시한 태도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제적인 구속수사를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했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상습법의 경우 끝까지 여죄를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IfVFz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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