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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친딸·조카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와 삼촌들 중형…'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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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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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아버지와 삼촌(친형제)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후 출소.

출소 뒤 아버지A, 삼촌B, 삼촌C 3명이 A의 친딸을 성폭행해 각각 22년, 20년, 17년 받았고
검찰이 약물치료 청구했으나 장기복역 후 연령을 생각하면 성적 충동이 낮아질 시기이고 특정 피해자이기 때문에 격리만 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기각

 

 

 

장기 복역 후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에 가담한 삼촌들에게 법원이 최대 징역 22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A씨의 친딸이자 B씨와 C씨의 조카로, 이들 삼 형제는 천륜을 저버리고 서로의 범행을 묵인하며 오랜 기간 극악무도한 성착취를 일삼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합의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22년, 삼촌 B씨에게 징역 20년, 또 다른 삼촌 C씨에게 합계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버지 A씨와 삼촌 B씨는 친형제로, 과거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했다. 놀랍게도 이들은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이자 조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동생인 삼촌 C씨 역시 형들이 복역 중이던 시기이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때부터 상습적인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가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처분인 만큼, 장기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른 수단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 합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의 핵심 사유는 '형기'와 '범행 대상의 특정성'에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17~22년의 장기 징역형을 마친 뒤에는 연령 증가와 장기간의 환경 변화로 인해 성적 충동이 자연스럽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자신의 친딸과 조카라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장소적으로 철저히 분리된다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법리적 해석이다. 

 

재판부는 결국 예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통제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OY5D02GP7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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