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해병대 소속 상병 기소
'공동 피의자' 병장 1명과 민간인 1명 기소 여부도 곧 결정
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7일 해병대 소속 하아무개 상병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 상병은 식당 사유지에 침입해 반려견에게 비비탄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상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해병대원 임아무개 병장과 민간인 1명에 대해서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가담 정도를 파악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하 상병은 임 병장 및 민간인 1명과 지난해 6월8일 거제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반려견을 발견한 뒤 플래시를 비추며 마당 내부로 들어갔다. 하 상병과 임 병장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하 상병은 반려견 '매화'에게 "까불어봐"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비비탄 수십 발을 연속 발사했다. 그는 다른 반려견인 '누링'과 '솜솜이'에게도 수십 발의 비비탄을 쐈다.
수사단은 외부인 침입 감지 센서가 설치된 곳까지 들어가 46분간 머물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특수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또 하 상병이 다른 피의자와 함께 모의 총포인 비비탄총 1정을 소지한 점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견주 측은 피의자들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반려견 솜솜이가 기력저하 속 호흡부전이 발생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화는 입술 안쪽 및 잇몸부 출혈과 후지 파행증상, 좌측 각막부 손상으로 인한 안구 적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해병대수사단은 솜솜이의 폐사가 하 상병과 다른 피의자들의 비비탄 발사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솜솜이에 관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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