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단독] 아들 보육시설 보내고 방치한 어머니에…법원 “부양료 4000만원 지급”

무명의 더쿠 | 03-23 | 조회 수 1914
ㄱ씨는 1995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집을 나가 할머니 등 도움으로 양육되다가 1년 뒤인 1996년 5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다른 사람과 혼인한 어머니는 2006년 아들 ㄱ씨를 입양 형식으로 데려갔으나 2년 만에 파양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후 ㄱ씨는 2014년 2월 성년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경기 용인의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다.



윤 판사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앞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반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보육 시설에 맡겨진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해 지급 결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머니 ㄴ(58)씨 쪽은 “청구인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부모에게 청구하는 본래적 부양청구로 볼 수 있는 점,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법적인 모자 관계는 최근까지 등재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의 과거 부양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안 적혀 있어 직장생활을 하며 눈총을 많이 받았고, 설명하기 힘들어 괴로웠다. 별도 친자확인소송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데도 방치된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해서 자기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며 “재혼 등의 이기적 목적으로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부모들한테 ‘자녀들이 다 커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할 테니 자제해라’는 경고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0609.html#ace04ou


입양했다가 파양;;;;;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1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매일두유X더쿠] 에드워드 리 셰프가 선택한 ‘매일두유 99.9 플레인’ 체험단 모집💚 721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5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방탄소년단 독일 역대 최고 커리어하이! 앨범 차트1위 싱글차트1위
    • 06:12
    • 조회 381
    • 기사/뉴스
    8
    • 이제는 아육대도 하는 투디돌 성우판 근황
    • 05:53
    • 조회 649
    • 이슈
    1
    • 송혜교, 옥주현 품에 쏙 안기네‥이 우정만큼은 영원히
    • 05:17
    • 조회 1869
    • 기사/뉴스
    • 오열하는 나니가스키 루비쨩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04:57
    • 조회 1220
    • 이슈
    3
    •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내한 소식
    • 04:52
    • 조회 1861
    • 이슈
    18
    • K-연극도 외국인 관객 유치 늘린다
    • 04:50
    • 조회 666
    • 기사/뉴스
    1
    •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93편
    • 04:44
    • 조회 183
    • 유머
    • 광화문에서 보라색 머리를 한 아주머니 보고 BTS 팬인줄 알고 인터뷰한 기자ㅋㅋㅋ
    • 04:28
    • 조회 3046
    • 이슈
    17
    • 개봉하는 영화 <끝장수사> 스피드 쿠폰
    • 04:26
    • 조회 824
    • 이슈
    1
    • 재탕할 수록 존잼인 응답하라 해리포터 jpg.
    • 04:20
    • 조회 2261
    • 유머
    15
    • 만약에 영화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면.jpg
    • 04:08
    • 조회 1548
    • 유머
    11
    • 집에 인주 없어서 AOU 노을밤으로 도장 찍었다
    • 03:59
    • 조회 1182
    • 유머
    2
    • 아이브 막내 이서가 언니들에게 반말을???
    • 03:58
    • 조회 557
    • 이슈
    1
    • 멈무 미용🐶
    • 03:58
    • 조회 535
    • 유머
    5
    • 진정한 K-버터떡
    • 03:54
    • 조회 1570
    • 이슈
    4
    • 다 같은 대학교라는 게 신기한...jpg
    • 03:44
    • 조회 3453
    • 이슈
    7
    • 동아일보발 다주택자 5급공무원이상 승진배제 가짜뉴스 정정ㅋㅋ
    • 03:41
    • 조회 1533
    • 정치
    31
    • 진짜 존나 대박 무서운 넷플릭스 공포 영화....jpg
    • 03:37
    • 조회 3275
    • 이슈
    19
    • 5분만 따라하면 혈당조절 가능
    • 03:34
    • 조회 2469
    • 팁/유용/추천
    19
    • 지자체 캐릭터중 독보적인것 같은 논산딸기축제 캐릭터
    • 03:32
    • 조회 1683
    • 이슈
    2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