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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 보육시설 보내고 방치한 어머니에…법원 “부양료 4000만원 지급”

무명의 더쿠 | 03-23 | 조회 수 1952
ㄱ씨는 1995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집을 나가 할머니 등 도움으로 양육되다가 1년 뒤인 1996년 5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다른 사람과 혼인한 어머니는 2006년 아들 ㄱ씨를 입양 형식으로 데려갔으나 2년 만에 파양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후 ㄱ씨는 2014년 2월 성년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경기 용인의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다.



윤 판사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앞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반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보육 시설에 맡겨진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해 지급 결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머니 ㄴ(58)씨 쪽은 “청구인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부모에게 청구하는 본래적 부양청구로 볼 수 있는 점,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법적인 모자 관계는 최근까지 등재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의 과거 부양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안 적혀 있어 직장생활을 하며 눈총을 많이 받았고, 설명하기 힘들어 괴로웠다. 별도 친자확인소송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데도 방치된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해서 자기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며 “재혼 등의 이기적 목적으로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부모들한테 ‘자녀들이 다 커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할 테니 자제해라’는 경고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0609.html#ace04ou


입양했다가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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