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각한 요양보호사, 신규 유입 없어… ‘임금 체계’ 바꿔야 할까 [간병 리포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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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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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106652?cds=news_media_pc&type=editn
월평균 180시간 일하고, 임금은 200만 원 조금 넘어
현재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50%가 60대… 50·70대 순
“‘돌봄 인력’ 국가 인프라 위해 처우 개선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양보호사는 한국의 돌봄을 떠받치는 한 축이다. 이들 없이는 먹고, 씻고, 볼일을 보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의 손발이 되어주는 일은 고되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지난 18일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조은희·조정훈·이종욱·조승환·조지연·한지아 국회의원) 주최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략)
그러나 노인의 휠체어 이동, 목욕, 배변 관리 등을 도와야 해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은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이 요양보호사 25만 6366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근무 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시간, 월평균 임금은 203만~214만 원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89~178시간, 월평균 임금이 107만~201만 원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 월평균 임금은 396만 원이었다. 요양보호사는 보통의 임금 근로자보다 많이 일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의 돈만 버는 셈이다.
이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덩달아 오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주 대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은 2008년 2.5대 1에서 2025년 기준 2.1대 1로 소폭 줄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명가량을 돌보는 셈이다. 그러나 돌봄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은 이보다 크다. 충원이 절실한 상태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최고전문위원회 박종림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거나 2교대로 근무했는데, 지금은 3교대로 근무하고 법정 공휴일과 연차일에 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한 명당 근무 시간이 줄었다”라며 “이에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이 2.1대 1이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강도가 2.5대 1일때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돌봄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4만 4230명이지만,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22.9%인 69만 8521명에 불과했다. 현재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은퇴가 머지않아, 향후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씨가 말라버릴 위험도 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50.9%가 60대, 25.6%가 50대, 18.1%가 70대 이상이다. 20~40대는 0.2~4.6%에 불과하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은 “1세대 요양보호사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신규 유입이 없다”라며 “50대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시작했다가도 금세 관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2021년 연구 결과가 있다.
처우를 개선하려면 임금부터 올려야 한다. 요양보호사 신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인력의 근속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은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만 지급했다. 지급 금액은 ▲3~5년 근속자에게 월 6만 원 ▲5~7년 근속자에게 월 8만 원 ▲7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10만 원이었다. 복지부는 지급 구간을 세분화하고, 금액을 상향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1~2년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3·5·7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기존 금액보다 5~8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도균 과장은 “요양보호사 일을 1~2년 차에 그만두는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만큼 일을 시작한 초반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이거나 의료취약지역이라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도 제시했다.
요양보호사 단체 측은 장기 근속 장려금은 환영하나 이것이 처우 개선의 종착지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려금을 보탤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이 2024년 아이 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시설·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임금 수준을 ‘법정 최저임금의 130%’라고 답한 사람이 42.6%로 가장 많았다.
정찬미 회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한 직종의 권리를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인력’이라는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이다”라며 “임금뿐 아니라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사회적 저평가, 불안정 고용 등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8일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조은희·조정훈·이종욱·조승환·조지연·한지아 국회의원) 주최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된 노동에도 월급은 ‘최저 임금’ 수준
그러나 노인의 휠체어 이동, 목욕, 배변 관리 등을 도와야 해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은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이 요양보호사 25만 6366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근무 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시간, 월평균 임금은 203만~214만 원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89~178시간, 월평균 임금이 107만~201만 원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 월평균 임금은 396만 원이었다. 요양보호사는 보통의 임금 근로자보다 많이 일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의 돈만 버는 셈이다.
신규 유입 없어… 요양보호사 씨 마를 것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돌봄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4만 4230명이지만,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22.9%인 69만 8521명에 불과했다. 현재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은퇴가 머지않아, 향후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씨가 말라버릴 위험도 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50.9%가 60대, 25.6%가 50대, 18.1%가 70대 이상이다. 20~40대는 0.2~4.6%에 불과하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은 “1세대 요양보호사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신규 유입이 없다”라며 “50대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시작했다가도 금세 관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2021년 연구 결과가 있다.
근속 장려금은 임시 방편, 임금 체계 개혁 필요
요양보호사 단체 측은 장기 근속 장려금은 환영하나 이것이 처우 개선의 종착지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려금을 보탤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이 2024년 아이 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시설·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임금 수준을 ‘법정 최저임금의 130%’라고 답한 사람이 42.6%로 가장 많았다.
정찬미 회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한 직종의 권리를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인력’이라는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이다”라며 “임금뿐 아니라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사회적 저평가, 불안정 고용 등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