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과실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562944&code=61121111&sid1=soc
쇠파이프로 문 내리치고 출입문 종이박스에 담배꽁초 던져서 불냈는데도 고의로 보지 않고 과실로 불을 질렀다고 판결함ㅎ
벌금보다 한단계 위인 실형 내린다면서 집행유예 주는 것보다는 벌금 내게 하는 게 범죄자에게 더 타격 같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