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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스토킹 자동경보' 결정률 낮다더니...실상은 달랐다

무명의 더쿠 | 03-22 | 조회 수 745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김훈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6차례 신고됐지만,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잠정조치 3호의 2의 경우 법원에 신청해도 결정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이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1·2·3호와 3호의 2, 그리고 4호로 구성되는데, 경찰이 말한 낮은 결정률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함께 신청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와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결정한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경찰이 5개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한 경우를 보면, 신청 622건, 법원 결정 89건으로 결정률은 14%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3호의 2와 4호, 두 개 조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신청 319건, 결정은 69건으로 결정률은 약 2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4호를 빼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잠정조치 1·2·3호와 3호의 2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142건이었는데, 법원 결정 건수는 이보다 많은 163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까지 포함된 수치로, 결정률이 100% 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1·2·3호와 함께 3호의 2까지 신청했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했을 걸로 보이는 상황.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경찰이 기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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