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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산 79억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절세법 "두 아들에 '아리팍' 사전 증여"

무명의 더쿠 | 03-21 | 조회 수 2435

[땅집고]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김은경 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79억원대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족 간 지분 증여가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데 그치지 않고,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들에게 지분을 나눠 넘기는 방식으로 보유세와 향후 증여세 부담을 낮췄을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과 채무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서민금융안정기금 등의 정책도 담당한다.

2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3월 수시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이 신고한 총재산은 79억2524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신고가액은 65억6291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본인과 장남, 차남 명의로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신고가액은 47억3991만원이다. 본인 명의 다세대주택 15억3200만원, 장남 명의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2억91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관심은 이 아파트의 지분 이동에 쏠린다. 김 원장은 2006년 배우자 사망 이후 이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후 장남과 차남이 공동 지분을 보유해 왔다. 과거 김 원장이 7분의 5, 두 아들이 각각 7분의 1을 보유했으나 2025년 추가 증여를 통해 현재는 김 원장이 7분의 1, 두 아들이 각각 7분의 3씩을 들고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지분 분산을 사실상 ‘절세 포인트’로 본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증여 시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동일 평형 시세가 약 60억원 수준일 때 증여가 이뤄졌다면, 이후 가격 상승분은 자녀 몫으로 이전된다. 반대로 현재처럼 시세가 더 오른 상황에서는 같은 지분이라도 나중에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지분을 쪼개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20/2026032003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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