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평통위원 될수 있다…요건 완화 법안 통과
무명의 더쿠
|
10:31 |
조회 수 992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구다. 작년 11월 출범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약 2만2800명이 위촉됐다.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2호)는 평생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은 2022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에 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결격 완화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778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