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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국방부 '언론 통제'에 제동…"취재 제한은 위헌"

무명의 더쿠 | 09:37 | 조회 수 212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지난해 10월에 도입한 새 언론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고,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언론정책이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해 NYT의 손을 들어줬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사 작전 등 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활동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프리드먼 판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언급하면서 공공의 알권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국방부의 언론정책이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자가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군 관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안보 위험인물'로 간주해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요청하는 정보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재 활동 전반이 제재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NYT는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 운영과 군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AP통신은 '멕시코만' 명칭 사용을 이유로 백악관 기자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https://naver.me/FjmE6R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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