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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여수 영아살해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못 밝혔다"

무명의 더쿠 | 03-20 | 조회 수 120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영교 의원님, 실체로 가는 길을 좁게 하면 엄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장 부장검사는 서 의원이 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핵심 증거인 홈캠 영상 확보를 요구했고,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과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피해 아동이 겪은 피해 내용의 실체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직접 안 해도 된다면 검사들은 더 좋다"는 선배 검사의 글을 인용하며, 수사권 조정이 검사의 업무 부담은 덜어줄지언정 사법 정의 구현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을 향해 "수사기관이 어떤 경위로 핵심 증거인 홈캠 영상을 확보했는지 국민께 상세히 알려 달라"며 "상세한 정보를 들은 국민께서도 그래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동료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역량이 약화할 경우, 아동 학대와 같은 민생 범죄의 실체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 4개월 영아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부부는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영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학대 범행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일부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https://naver.me/F7FwmT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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