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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시작…쟁점은 '의도'

무명의 더쿠 | 03-20 | 조회 수 514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고 집중적 심리를 위해 절차와 쟁점, 증거 신청을 정리하는 단계"라며 "1심에서 많은 공방이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중복 주장을 지양하고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 현장에선 카카오 측과 검찰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은 물론이고 카카오 투자 관련 담당 관계자 등 대화 내역에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핵심은 2023년 2월 28일자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가 전제돼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 당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단언하고 확신하고 있단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카오 측은 "시세 조종 목적도 없었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행위도 없었다"며 "공개 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이런 주식 매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시도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시세 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쟁점을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정·안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조정·안정을 위한 매매라면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는 시세조종이 아니라도 일련의 매매가 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피고인들의 매수행위가 객관적인 매매 양태 측면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정리했다.

또 5월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네 차례 정식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카카오에서 에스엠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지만 카카오에서 고려는 했지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객관적 사실 관계에 비춰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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