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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라" 집주인 통보에…세 들어 차린 공부방·어린이집 날벼락[only 이데일리]

무명의 더쿠 | 08:40 | 조회 수 3197

[실거주 규제發 임대차시장 대혼란②]
갭투자 막으려다 주거불안 키운 부동산 규제
주거형 소상공인 잇단 폐업·이전
영유아 가정, 학부모도 불안 커져
전세 매물 감소에 가격까지 상승
세입자 "2시간 반 걸려 출근할 판"
"나가라고 안 하면 수억 세금 내야"
집주인도 떠밀려 ...


[이데일리 박지애 이다원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신혼부부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

 

직장이 가까워 강남 일대 거주를 원하지만 인근 전세 시세는 이미 수억원씩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강남권에서 집을 매수할 여력도 없는 A씨 부부는 직장까지 왕복 2시간30분이 걸리는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며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B씨는 꾸준히 신규 원생이 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던 차에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인근 전월세는 이미 2년전 보다 너무 올랐고, 거주 중인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자니 학생들과 가족 모두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 폐업까지 고려 중”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실거주 압박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흔들리는 임대차 시장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예정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까지 예고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요구사례가 늘면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 뿐 아니라 어쩔수 없이 실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집주인들도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C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치동 아파트에 세입자를 받고 거주지를 경기도 용인시로 옮겼다. C씨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속에 서울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선 한채를 처분하고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대치동이 더 가치있다고 보고 용인시 집을 내놓았다”며 “학군지라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온 세입자 사정도 안타깝지만, 일단은 수 억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털어놨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전세 매물까지 빠르게 증발하면서 임대차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 2만9569건에서 19일 기준 1만 7136건으로 40% 급감했다. 3월 셋째주 서울 전셋값(한국부동산원)은 전 주 대비 0.13% 상승하며 58주 연속 올랐다.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사실상 씨가 말랐다”며 “전셋값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오르다 보니 기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 버티고,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적 사각지대’ 실거주 압박에 공부방·어린이집 ‘휘청’

 

실거주 압박의 또 다른 피해는 아파트 등 주택을 임차해 운영되는 주거형 소상공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일반 가정집을 임차해 운영하는 공부방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물론 공부방도 학습 공간을 넘어 사실상 방과 후 돌봄 역할까지 수행해온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이전 소식이 전해질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D씨는 “최근 단지 내 공부방이 이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퇴소를 고민중”이라며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새 공부방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더 멀고 이동 경로에 공사 현장도 있어 아무래도 퇴소할 듯 하다”고 말했다.

 

가정 어린이집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1층을 주로 활용해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집주인이 아닌 원장이 세입자로 주택을 임차해 운영하는 구조다. 이들은 상가가 아닌 주택을 임차해 운영하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 연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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