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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어도 교권 침해 성립"…법원, 특수학교 교사 손 들어줬다

무명의 더쿠 | 03-19 | 조회 수 1597

교사 다치게 한 자폐성 학생 ‘학급 교체’ 정당 판결

교사를 다치게 한 중증 자폐성 학생에게 학급을 교체한 것은 교권 보호조치일까? 
 
A학생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쳤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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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자폐성 학생에 의해 다친 교사들을 위한 교권보호조치는 학생의 고의성, 형사적 책임 능력과 별개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교권보호위원회는 A학생의 자기방어적 행동으로 교사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A 학생에게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조치를 내렸다.
 
A학생측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사적으로 보인 반응이며,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에 교원지위법상 폭행에 해당하거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중증 자폐성 학생에 의해 다친 교사들을 위한 교권보호조치는 학생의 고의성, 형사적 책임 능력과 별개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학생이 광주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는 형벌이 아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을 위한 조치”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형사상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행위는 자폐성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의나 책임 능력을 갖춘 행위로 확정할 수 없어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https://naver.me/GcAiNLge
마지막 두 문단 재판부의 결정에 납득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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