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훈, 수 차례 강력범죄…20대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도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2월19일 서울 성북구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씨와 함께 성매매로 돈을 벌기로 하고 채팅 앱을 통해 남성과 접촉해 대금 20만원에 성관계를 약속했다. 이후 김씨는 약속 장소에 A씨를 보냈지만 해당 남성은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당시 김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으며 누범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명령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20대 시절, 단순한 불만을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숨진 피해자 B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범행 후 렌터카 안에서 약물을 복용한 그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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