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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2년 650만원 내고, 국민연금 1400만원 더 받는다?

무명의 더쿠 | 03-19 | 조회 수 551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그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가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입 공백은 평생 받는 연금액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금 시민단체들도 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연금 개혁 과제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의 경제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할 경우, 향후 연금으로 약 144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납부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9735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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