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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날 회사 닫는다고 연차 쓰래요”…노동장관이 안 된답니다

무명의 더쿠 | 15:59 | 조회 수 3070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회사가 이렇게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요?”

 

오는 21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차 사용 강제는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상담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으로 인해 원래 계약한 근무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금요일(20일) 출근하는데, 친구네는 BTS 공연 바로 메인에 해당되는 건물에 입주한 회사”라며 “강제 연차 쓰라고 공지가 내려왔다. 재택을 시켜야지.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고 한다”고 적었다.

 

특정일 강제 연차 사용 강요는 법 위반일 수 있다. 직장갑질119 쪽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그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공연 등을 이유로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연장 인근 업체들과 근로 계약을 했는데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임시 휴업이 결정됐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 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제 연차는 불법 아니냐”, “소중한 연차를 왜 건드리냐”, “공연 때문에 강제 연차라니 너무 억울하겠다”, “재택 시키면 되지 왜 연차를 쓰게 하냐”, “이럴 거면 임시 공휴일 처리를 해라. 안 그래도 소중한 연차인데 이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며 “인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관할청인 서울고용노동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연차 사용 강제 안 된다”며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BTS 복귀 응원해요”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66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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