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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 대통령 "채용 공고에 월급 왜 없나" 지적… 이제 '면접 후 협의'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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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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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적지 않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 시장 양극화 문제를 두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경사노위의 노동계 청년 분야 추천 위원인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법률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 정보를 알리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예를 들면 상하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로는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다. 모집하는 쪽(기업)도 체면이 있지 최저임금 준다고 뽑기는 좀 그럴 테니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며 김 장관에게 신속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현재는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세후로 나간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은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면 현대·기아·쌍용차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게 산업별로 공시되니깐 쉽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산업별로 표준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띄웠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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