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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고통"…쯔양,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에 불안 호소

무명의 더쿠 | 13:36 | 조회 수 744

"끝나지 않는 고통"…쯔양,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에 불안 호소 :: 공감언론 뉴시스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자, 피해자인 쯔양 측이 깊은 우려와 고통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며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판결 확정 직후 구제역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이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며 "쯔양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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