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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두 딸 버린 엄마, 동생 남긴 유산 150억 요구… '구하라법' 적용될까

무명의 더쿠 | 10:55 | 조회 수 2695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접수됐다.

 

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엄마는 집을 나가 재혼을 했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 자매는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 마트 계산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고생 끝에 자매가 일군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하며 각각 150억 원 씩 총 300억 원의 자산가가 됐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전 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A씨는 "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남편이나 아이도 없었고 유언장 한 장 남기지 못했다"며 슬픔을 토로했다.

 

장례를 치른 직후, 40년 간 생사조차 몰랐던 친모가 연락해 왔다. 친모는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친모인 자신이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유산을) 달라고 말하더라"며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평생 동생 곁을 지키며 힘들게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일군 사람은 바로 나"라며 "4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엄마가 동생의 재산 150억 원을 전부 상속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고인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씨는 형제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이기에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 결국 40년 간 연락 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친모가 40년 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송금 내역의 부존재와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들어 입증하면 친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04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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