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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 살 딸 학대치사' 30대 엄마, 사망 이후에도 아동수당 받아

무명의 더쿠 | 10:52 | 조회 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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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경기일보 18일 인터넷 단독보도)가 자녀 사망 추정 시점 이후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수당 지급 과정에서 점검 의무가 없고 지급 정지도 보호자의 사망 신고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 탓인데 전문가들은 실제 양육 여부 등을 확인 절차를 통해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양육수당 580만원, 2018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동수당 850만원 등 총 1천430만원을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았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기본적 권리 등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며, 육아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지원된다.


문제는 A씨가 진술 등을 토대로 B양의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2월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받아 왔다는 점이다.


A씨가 부정 수급한 수당은 양육수당 440여만원, 아동수당 670여만원 등 1천110여만원에 달한다.


시흥시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 수당 제도상 점검 의무가 없어 유사 사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외 출국 90일 이상이나 보호자의 사망 신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은 이뤄진다”며 “전수조사 의무가 없어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사건 등 발생으로 추후 환수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양육 등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현행 수당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양육 등이 이뤄지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현장 기반 실태 확인 등 절차를 병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https://naver.me/5ho0Qw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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