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0년 5만2000명→2024년 8만4000명 급증세
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6.4배나 늘어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가 지난 4년간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를 잘못 적용받아 세금을 덜 냈다가 적발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연말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공제 유형 간 중복 제외)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61.5% 증가했다.
2021~2022년 2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추징세액은 ▷2020년 415억 원 ▷2021년 208억 원 ▷2022년 195억 원에서 ▷2023년 64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 추징세액은 다음 달 집계가 완료된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4년새 6.4배 늘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한다.
2020년 90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 명 미만이었지만, 2023년 3만7000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항목 대상자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된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세부 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3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