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1983년 5월 대학생 신분으로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과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12월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1983년 5월 대학생 신분으로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과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12월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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