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날 연차 써라"…광화문 일대 직장인들 '강제 휴가' 논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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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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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등의 상담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BTS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BTS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회사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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