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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에 고발 쇄도...수사기관 업무 폭주 ‘이중고’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377
‘법 왜곡죄’ 시행 직후 고위 법관, 판사, 특검 등을 상대로 한 고발이 쇄도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선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공무원도 고발과 그에 따른 업무 과중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관련 고발 사건의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고발 건수와 비례해 경기·남북부청 업무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 데다, 경찰과 특사경 모두 법 왜곡죄 고발 범주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법 왜곡죄 시행 당일인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련 사건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법령 검토 과정 수사보고서 기록 및 부서장 결재 ▲증거 입수 경우 기록 및 위·변조 의심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 의뢰 등이 담긴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법 왜곡죄 규정이 담긴 형법 제123조의 2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등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었으며, 당시 사건은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2일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고위공직자인 점을 감안, 16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남·북부청과 일선 경찰서에 법 왜곡죄 고발 건수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이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수사하되, 반복·민원성 고발은 일선서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 왜곡죄 배당 사건 증가세에 더불어 정당한 수사에까지 피혐의자 고발, 민원이 남발하면 경찰 과부하와 시급한 사건 수사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https://naver.me/5g4oFx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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