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상?”…빠른 가입 권하는 ‘절판 마케팅’ 기승
손해율 등 반영해 보험료 등 조정
무·저해지 상품 인기에 피해도↑
최근 다음 달부터 대다수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가입자에게 빠른 가입을 권하는 ‘절판 마케팅’ 이 또다시 번지고 있다. 보험사는 연초 또는 4월에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한도를 조정, 가입자는 중간 해약 땐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못 돌려받거나 적게 받는 만큼 시간에 쫓겨 서둘러 가입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판매처는 예정이율 조정과 위험률, 손해율 반영에 따라 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고 알리고 있다. 이 같은 수치를 반영해 매년 보험료는 조정되지만 보험료는 사실상 해마다 올랐다고 본다. 또 지난해에도 이 시기에 보험료가 20%까지 인상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보험 재설계(리모델링)를 고민하는 가입자라면 이달 안에 보험을 점검한 뒤 가입을 권하고 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당장에 보험료 부담은 커 보이지 않을지라도, 추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절판 마케팅은 최근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못 돌려받거나 적게 돌려받는 무·저해지 상품이 시장에서 주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평균공시이율도 인하된 만큼 상품이 개정되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본다. 평균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산출하는 데 참고되는 수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평균공시이율을 2.5%로 고시, 지난 2024~2025년 평균공시이율 2.75%보다 0.25% 포인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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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는 보험사별로 예정이율과 상품의 위험·손해율이 다른 만큼 인상의 폭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와 4월은 보험료와 상품 보장 조건 등이 조정되는 시기”라며 “모든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고 조정과 변동 폭은 보험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적게는 1%, 많게는 최대 30% 이상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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