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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사경 실수로 출입국 무사통과 147억 환치기범…공소시효 직전 덜미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825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을 확정한 가운데 최근 검찰의 지휘로, 서울세관 특사경이 놓칠 뻔한 147억원 상당의 ‘환치기’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약 147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업을 했던 중국인 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ㄱ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21년 5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ㄱ씨의 사건이 묻혀 있다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던 검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ㄱ씨가 지명수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중지 이후 한국과 중국을 10차례 이상 오갔으면서도 입국 사실이 서울세관에 통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세관 담당자의 실수로 항공기 승객정보 사전통보 시스템(APIS)에 ㄱ씨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기 때문이었다. 또한 피의자의 이름을 영문으로만 입력해야 하는데도 영문과 한글을 병기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ㄱ씨의 출입국을 예의주시하고, 재차 입국시 통보요청을 하라’는 지휘를 서울세관에 내렸다. 검찰 지휘 이튿날 입국한 ㄱ씨는 인천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다.

이 사건 이후 검찰이 문제 사례가 발생한 서울세관 담당 부서를 점검했더니, 지명수배자로 관리 중인 대상자 91명 가운데 3명에 대해 ㄱ씨처럼 시스템상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경찰·국정원의 경우 지명수배자가 입국심사를 마치면 연계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통보되지만, 그 외의 기관은 연계되지 않아 유선 등으로 별도 통보해야 해 ㄱ씨의 출입국 단계에서 입국 사실이 누락된 점도 파악했다.

정지웅 변호사(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는 이날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 사라진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특사경의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며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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