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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여친 차 가로막고 드릴로 차창 깬 뒤 살해 40대男 "기억 안 난다" 발뺌

무명의 더쿠 | 15:29 | 조회 수 2142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163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이 범행 전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 YTN 보도 캡처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이 범행 전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 YTN 보도 캡처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말하는 등 진술이 가능한 상태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탄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 드릴로 창문을 깨고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과 전날 2일간 B씨의 직장 인근을 돌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약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 8분쯤 양평에서 검거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다량의 약물을 먹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발견돼 치료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의식이 돌아온 후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2월 A씨를 가정폭력,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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