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 잡는 연습하자" 동료 목에 줄을…악몽의 소방서, 뭔일
소방 119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개 잡는 연습 하자”며 로프를 목에 들이밀고, “여자라서 도움이 안 된다” “암 걸린 것을 왜 이해해 줘야 하냐” 등의 폭언을 한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17일 노원소방서 소방교 김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소한 동료 A씨를 형법상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가 고소한 피의자는 A씨와 B씨 두 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A씨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고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김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용된 김씨는 임용 직후부터 동료 소방관 A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외모 비하에 시달렸다. 김씨는 A씨가 “김씨 같은 애가 정신과에 가야지 우리가 왜 가야 하냐” “웬 여자애가 와서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얼굴이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 등의 성적비하,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암 걸린 걸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하나"
또한 김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엔 근무 중인 119안전센터에서 로프 매듭법 훈련을 받던 중 당길수록 조여지고 쉽게 풀리지 않아 재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수인의 매듭’을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자”며 김씨의 목에 닿기 직전까지 찌르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B씨는 식사 시간에 일찍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김씨에게 욕설하거나, 김씨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던 암 병력을 언급하며 “네가 암 걸린 걸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하냐”고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주변 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소방 내부 신고 제도인 ‘레드휘슬’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목격자가 없다”며 신고 삭제를 종용받기도 했다고 한다.
노원소방서는 감찰 조사에 착수했지만 감찰 처분 심의회에서 A씨는 경징계, B씨는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당초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절차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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