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 8일 A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자녀는 이날 새벽 또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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