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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는 딸이 했는데 “100억 아파트는 아들, 2억 시골 땅은 딸”…‘치매 父’ 유언장, 효력 있을까?

무명의 더쿠 | 10:39 | 조회 수 2796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때문에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막내 딸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남 1녀 중 막내 딸인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며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운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가 크게 아프셔서 병상에 계실 때도 곁에서 가장 오래 간호한 사람이 저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다. 겉면에는 낯선 도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그는 “‘비밀증서유언’이었다”며 “열어본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시세 100억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는 큰 오빠에게, 남은 현금 전부는 작은 오빠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 막내 딸인 A씨에게는 경북 상주에 있는 시세 2억원 수준의 도로부지 하나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저에게 준다는 땅은 20년 전부터 시세가 2억원 정도에 묶여, 거의 오르지도 않은 땅”이라며 “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계셨는데 유언장 작성일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사람과 날짜를 헷갈릴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라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따져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비밀증서유언은 민법 제1069조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유언자가 내용을 비밀로 한채 봉인해 일정한 절차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언자가 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뒤 봉인하고 봉서 표면에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하며, 두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해 유언서임을 진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대법원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언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며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던 유언의 효력은 사라지고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뉘게 된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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