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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와" 남편은 그 사이, 집 팔고...유흥업소서 '수억' 탕진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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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은 유흥비로 수억원을 탕진했지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아들 방학을 앞두고 남편에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남편은 일이 바빠 같이 가지는 못한다며 항공권과 호텔을 모두 예약해줬고, 덕분에 A씨는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다만 해외여행은 남편이 놓은 덫이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 공항에서 만난 남편은 A씨에게 집을 팔았다며 "너는 친정에 가고 (아이는) 우리 엄마한테 데리고 갈게"라고 통보했다.


A씨 짐은 허름한 빌라로 옮겨져 있었다. 이마저도 A씨가 결혼 전 가져온 패물과 가전, 가구는 사라진 상태였다. 다행히 A씨는 아들을 다시 데려왔지만, 집이 사라진 게 문제였다.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낸 A씨는 빌라에서 쫓겨나 중학생 아들과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남편 명의 통장을 살펴보다 남편이 수억원을 유흥업소에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양육비라도 받기 위해 양육비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를 신청했지만, 남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https://www.mt.co.kr/society/2026/03/17/202603171113279038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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