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직원 책상 등에 ‘체모’ 가져다 놓은 50대男…처벌이 재물손괴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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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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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그는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재물손괴 이 외 다른 3개 혐의는 불송치했다.
B씨는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한 경찰 수사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폐기하게 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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