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화장실서 빨리 나와” 재촉에 격분…친동생 살해한 40대男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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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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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당시 목욕 중이던 A씨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하자 격분했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군 복무 이후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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