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KBSnews/status/2033770301582938503?s=20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내역과 동물의 구조 여부, 인계된 보호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현장 출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