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애 졸업했는데 집 한채 줄까요"…50·60 증여 늘어난 이유
지난달 서울 부동산 증여인 가운데 50·60대의 비중이 70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의 증여인 1천773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0대 32.8%, 50대 16.2%, 40대 3.6%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70대 이상의 비중은 1월(49.3%) 대비 6.3%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50대와 60대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8%포인트, 4.0%포인트 높아지며 합산 비중(49.0%)이 70대 이상의 비중(43.0%)을 웃돌았다.
직방은 "여전히 7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50·60대 참여가 확대되며 증여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지난달 전국적으로 70대 이상의 증여 비중이 49.3%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지난달 70대 이상의 증여 비중은 전북(78.1%), 전남(55.9%), 경남(55.8%), 충남(53.6%), 충북(52.8%), 강원(51.5%) 등의 지방에서 50%를 넘겼다.
서울과 지방의 이런 차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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