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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인증샷 찍더라 남편 식물인간 만든 가해자 머리채 잡은 이유

무명의 더쿠 | 13:53 | 조회 수 6460

https://img.theqoo.net/KWCXnT

1심 재판부는 A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B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B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과 달리 A차량 운전자는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차량 운전자는 교도소에 가게 될 위기에 놓이자, 그제야 제보자 가족을 찾아왔다.

 

또 직접 사과하지 않고 변호사를 시켜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등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제보자는 결국 가해자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제보자는 "가해자는 1년 넘게 관심 없이 살았다. 한번도 (병원에) 안 왔다. 법원에서 만났을 때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했다"며

 

"그 뒤에 실형이 나오니까 2년 만에 병원에 찾아와 사과했다"고 호소했다.

 

A차량 운전자는 항소 끝에 최근 집행유예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1억5000만원 공탁금을 냈고, 이는 B차량 운전자 공탁금을 상회한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308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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