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이달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서울 관악구의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A씨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중,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 하냐"는 취지로 불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찾아갔다. 이후 방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채 동생을 공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간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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