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토론회 무슨 의미가 있나”… 보완수사권 토론회서 與 강경파에 ‘일침’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세부내용을 두고 정부안에 반기를 든 여권 내 개혁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쟁점을 두고도 당정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 참가자는 “입법부 뜻대로 될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정부안을 여권에서 흔드는 행태를 직격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통제받지 않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사건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런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여권 내 강경파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갖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 정확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기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면 수사 단계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기록은 작성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그 의도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으로 판단하라는 것은 경찰의 의도대로 그대로 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사 수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사건’ 등의 수사과정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가 검찰에서 바로잡힌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지금도 경찰은 5개월이 다 돼서야 사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충실한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정부안을 여권 내 강경파가 흔드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숙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공소청 설치)안이 결국 입법부 뜻대로 바뀐 것이 아니냐”며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변 출신인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보완수사 유지를 외치며 사임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이럴거면 검찰개혁추진단을 왜 행정부에 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이 검찰 폐지나 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나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검찰·경찰·국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나 그들의 권한을 없애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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