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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 돼도 내 자식?…재혼 후 입양한 남편 딸, 이혼해도 호적엔 그대로

무명의 더쿠 | 03-16 | 조회 수 19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9825?sid=102

 

[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결혼을 한 적이 있고 그 전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자녀 없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혼해 남편이 데려온 딸을 친양자 입양까지 하며 2살 때부터 함께 키웠습니다. 서로의 합의 하에 저희 둘 사이 다른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딸 육아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기라도 하면 "네 자식이 아니니 키우기 힘드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견디기 힘든 욕설까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며 어린 딸을 양육하기 위해 일도 그만 둔 채 육아에 매달리던 저는 점차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키우던 딸마저 남편에 대한 적개심에 점점 미워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 대한 악감정이 남편의 딸에게 미치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Q)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A)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 이혼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원인으로 한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할 때 법원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장하는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부당한 대우, 즉 배우자의 폭언에 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가정용 CCTV, 문자메시지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에서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되면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역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재혼한 남편의 딸을 입양했던 것이 이혼을 하면 파양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어차피 저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보니 그동안 남편이 데려온 아이도 사랑으로 키워오긴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 그의 아이가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다니는 것은 불편할 것 같아요.

A) 아닙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혼만을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략)

우리 민법은 친양자 파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모과 양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자의 복리를 해하는 정도가 아닌 한 단지 이혼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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