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유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면서 오는
23일 예정된 제도 시행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해
생체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도 보완을 권고한 점도 변수로 언급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권고와 제도 시행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3161005014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