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0165?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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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산책하던 70대 여성에게 개 두 마리가 사납게 달려듭니다.
목줄도 없이 풀려 있던 개들이 행인을 위협하지만 개주인은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개에 물려 몇 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경찰은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CJB가 보도한 이후 경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자> 이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건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결국 검찰에 넘겨지면서,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아들
"덕분에 이제 수사를 다시 재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검찰에까지 송치가 돼서 그 사람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와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CJB 이환입니다.